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조합원 권리
조합원은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과 이사,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합의 시설 및 각종 자료를 이용할 권리, 조합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조합원 의무
조합원은 정관,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준수의무를 지키고, 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및 협조의무와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방치폐기물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준수의 의무가 있다.
조합원의 탈퇴
자진 탈퇴
- 공제사업에 따른 보증·융자등이 해소된 후 지분 전부를 양도할 경우
- ※ 단, 조합원은 법 제 42조제2호(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관중인 폐기물을 전량 처리한 후가 아니면 탈퇴신청을 할 수가 없음.
당연 탈퇴
- 정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중간처리업 허가취소시)
- 정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때
조합 이용시 혜택
-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 조합원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납품보증 및 법 제48조제1항제2호 규정 의하여 제66조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 법령의 개폐 및 조합원 권익관련 대정부 건의
-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위에 필요한 추가출자금의 융자
-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법인에의 출연
-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건설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한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
- 조합의 방치폐기물처리예방 및 처리를 위한 측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