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무안내 조합원과 함께 달려가는 녹색산업의 선두주자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약정업무

약정이란? 업무거래 기본약관(연대보증인 미입보) 업무거래 기본약관(연대보증인 입보) 약정규정

약정이란

약정(조합과 업무거래하기 위한 계약)

(1) 정의
조합원이 조합에 보증을 신청함에 앞서 약정인과 조합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약속하는 3자간 계약으로서 조합은 조달청지정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의한 한도거래약정만을 취급 합니다.
(2) 한도거래약정
조합원이 약정금액 이내에서 약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업무거래를 하면서, 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3) 약정기간
약정은 연중 수시로 체결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단, 약정의 유지를 위해 매년 1회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와 주주명부(세무대리인 필)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대리인 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약정의 효력종료
약정은 약정인이 약정일로부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발급받은 보증이 완전 소멸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5) 약정의 거래지분액
출자증권 매입가의 100% (*2024년 기준 : 좌당 172,920원)

※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무거래약정서와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법인

좌우 스크롤
번호 가입신청서류 파일 다운로드
1 한도거래약정서(조합양식)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
4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주식상황명세서 또는 주주명부(세무대리인 확인필)

※ 연대보증인 입보시에는 연대보증인의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 연대보증인 입보시 한도거래약정서(조합양식) :

개인

좌우 스크롤
번호 가입신청서류 파일 다운로드
1 한도거래약정서(조합양식)
2 개인인감증명서
3 허가증사본
4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거래한도

거래한도란 조합원이 자기출자액대비 최고 얼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 것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한도에 차등이 있습니다.
좌우 스크롤
구분 AAA AA A BBB BB B CCC이하
보증한도 43 42 38 34 27 24

예시) 신용등급 BBB, 150좌의 경우(1좌당 거래지분액 : 172,920원)
- 보증한도 =150좌×172,920원×38배= 985,644,000원

약정규정(연재보증인 미입보)

이 업무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주채무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본 약관은 본부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조합과 주채무자간의 보증ㆍ융자(어음할인 포함) 및 기타 업무거래(이하 “업무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권리의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② 보증의 종류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지급보증,용역이행보증, 납품보증을 말하며, 융자는 용역자금(운영자금, 어음할인)융자를 말합니다.

제2조(업무거래의 방법)

① 조합원인 주채무자는 조합과 업무거래를 위해서는 출자증권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주채무자는 업무거래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주채무자는 조합이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거래 방법은 조합의 제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④ 주채무자는 조합직원의 입회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형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약정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조(수수료 납부 등)

① 업무거래로 인한 보증수수료, 융자이자, 어음할인료에 대한 요율, 기준, 납입방법 등에 대하여도,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업무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으로 상환할 금액에 대하여 조합 소정요율의 연체이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채무의 부담)

① 주채무자는 조합의 제 채무가 양수인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중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주채무자의 대표자가 그 직을 사임한 후 조합에 변경신고를 지연함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주채무자는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에 대하여 조합이 지급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④ 주채무자가 할인 받은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거나, 어음상의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주채무자는 당연히 환매채무를 부담하고,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주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전에 관한 비용
  • 담보목적물의 추심, 처분에 따른 비용
  • 담보권의 설정ㆍ변경ㆍ말소를 위한 등기ㆍ등록에 관한 비용
  •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법적절차 착수 및 이에 부수되는 비용
  • 어음추심에 필요한 비용
② 주채무자는 위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상 지급되는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6조(담보의 제공 등)

① 주채무자는 업무거래에 수반하여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주채무자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약정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주채무자가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한때에는 조합에 대한 채무에 따라 액면금액ㆍ발행일란 등을 보충할 권리를 조합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

① 주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최고 등이 없어도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하여야 하며, 이경우 조합은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담보물의 처분가액과 주채무자가 조합에 부담하는 제채무와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문이 발송된 때
  • 주무관청으로부터 중간처리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았거나 파산, 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청산절차에 들어갈 때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경매 등 기타 법률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나 보증사고발생, 보증금지급 요청 등으로 조합의 채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약정인의 고의나 과실로 귀 조합에 양도한 미확정채권 또는 확정채권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 기타 법령ㆍ조합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처분이나 권리행사정지처분 또는 제한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주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발송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 조합에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등 약정서 내용을 위배하여 건전한 계속 거래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조합에 채권양도한 당해용역의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융자금을 당초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 발주자가 공사대미확정채권의 이례적인 양도승인조건으로 인하여 조합채권이 침해 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제8조(담보권의 실행)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 및 가격 등에 의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 또는 처분금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제9조에 준하여 주채무자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제9조(변제충당 및 순서)

①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나 제공한 담보물의 처분금액으로 주채무의 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 담보력이 미약한 채무부터 충당하되 비용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자,원금의 충당순서에 대하여는 주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합니다.

제10조(면책조항)

① 주채무자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와 이에 사용한 인장에 대하여 조합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정당하게 취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주채무자는 약정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이 사변ㆍ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ㆍ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조합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합의 청구에 따라 즉시 다른 어음이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주채무자가 조합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2항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조합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제11조(신고ㆍ통지ㆍ협조의무)

① 주채무자는 인감, 주소, 상호, 대표자 등이 약정이후 변경된 경우 이를 조합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주채무자가 조합과 거래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중대한 변경,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주채무자는 조합이 채권관리상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여 계약관련 자료제출,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주채무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지, 협조를 지연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거래제한)

주채무자가 업무거래기본약관이나 약정서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각종 보증이나 융자를 제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13조(법령 등)

① 약정인은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약정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과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을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법ㆍ령, 정관, 제 규정 등이 제정 및 개정될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의하여 이 약관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14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

조합이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제15조(합의관할)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주사무소 본부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약정규정(연재보증인 입보)

이 업무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본 약관은 본부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조합과 주채무자간의 보증ㆍ융자(어음할인 포함) 및 기타 업무거래(이하 “업무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권리의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② 보증의 종류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지급보증. 용역이행보증을 말하며,융자는 용역자금(운영자금, 어음할인)융자를 말합니다.

제2조(업무거래의 방법)

① 조합원인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조합과 업무거래를 위해서는 출자증권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주채무자는 업무거래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주채무자는 조합이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거래 방법은 조합의 제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④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조합직원의 입회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형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약정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조(수수료 납부 등)

① 업무거래로 인한 보증수수료, 융자이자, 어음할인료에 대한 요율, 기준, 납입방법 등에 대하여도,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업무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으로 상환할 금액에 대하여 조합 소정요율의 연체이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채무의 부담)

①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조합의 제채무가 양수인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중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주채무자의 대표자가 그 직을 사임한 후 조합에 변경신고를 지연함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이 당좌거래정지, 파산, 해산, 중간처리업허가취소, 사망, 타국적 취득의 경우 조합이 정하는 기한 내에 연대보증인을 보완하거나, 채무추인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담보를 제공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에 대하여 조합이 지급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⑤ 주채무자가 할인받은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거나, 어음상의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당연히 환매채무를 부담하고,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전에 관한 비용
  • 담보목적물의 추심, 처분에 따른 비용
  • 담보권의 설정ㆍ변경ㆍ말소를 위한 등기ㆍ등록에 관한 비용
  •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법적절차 착수 및 이에 부수되는 비용
  • 어음추심에 필요한 비용
②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위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상 지급되는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6조(담보의 제공 등)

① 주채무자는 업무거래에 수반하여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 물적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연대보증인의 변제 자력이 감소한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ㆍ교체하거나, 약정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조합에 대한 채무에 따라 액면금액ㆍ발행일란 등을 보충할 권리를 조합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

①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최고 등이 없어도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하여야 하며, 이경우 조합은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담보물의 처분가액과 주채무자가 또는 연대보증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제채무와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문이 발송된 때
  • 주무관청으로부터 중간처리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았거나 파산, 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청산절차에 들어갈 때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경매 등 기타 법률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나 보증사고발생, 보증금지급 요청 등으로 조합의 채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약정인의 고의나 과실로 귀 조합에 양도한 미확정채권 또는 확정채권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 기타 법령ㆍ조합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처분이나 권리행사정지처분 또는 제한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발송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사전 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 조합에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등 약정서 내용을 위배하여 건전한 계속 거래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조합에 채권양도한 당해용역의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융자금을 당초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 발주자가 공사대미확정채권의 이례적인 양도승인조건으로 인하여 조합채권이 침해 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 연대보증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연대보증인이 이민, 해외취업 및 국외파견근무 등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때

제8조(담보권의 실행)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 및 가격 등에 의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 또는 처분금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제9조에 준하여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제9조(변제충당 및 순서)

①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이나 제공한 담보물의 처분금액으로 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 담보력이 미약한 채무부터 충당하되 비용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 이자, 원금의 충당순서에 대하여는 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0조(면책조항)

①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와 이에 사용한 인장에 대하여 조합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정당하게 취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약정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건이 사변ㆍ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ㆍ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조합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합의 청구에 따라 즉시 다른 어음이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주채무자가 조합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2항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조합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제11조(신고ㆍ통지ㆍ협조의무)

① 주채무자는 인감, 주소, 상호, 대표자 등이 약정이후 변경된 경우 이를 조합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주채무자가 조합과 거래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중대한 변경,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주채무자는 조합이 채권관리상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여 계약관련 자료제출,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주채무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지, 협조를 지연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거래제한)

①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업무거래기본약관이나 약정서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각종 보증이나 융자를 제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② 연대보증인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하였거나 조합에 대한 출자액이 감소하였을 때와 출자증권에 법률상의 제재를 받았을 때 또는 제명, 권리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제13조(법령 등)

①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약정서,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과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을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법ㆍ령, 정관, 제 규정 등이 제정 및 개정될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의하여 이 약관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14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

조합이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제15조(합의관할)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주사무소 본부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약정규정

제9조(방법)

① 조합원이 약정기간에 걸쳐 약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속적으로 보증채무 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조합은 사무실에 업무거래기본약관을 비치하고 약정시 조합원에게 동 약관이 적용됨을 인지시키고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체결)

① 약정은 제9조에 의하여 조합원이 제출한 약정서에 대하여 조합이 심사한 후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약정에 있어 약정인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 전원이 약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약정인의 대표자가 각자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으로도 약정할 수 있다.
③ 약정서 및 약정관련서류에는 법원(개인인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한 인감(원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신청서 등의 서류에는 원인감 또는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업무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인감을 제외한 사용인감은 1개에 한한다.

제11조(약정기간 및 시기)

① 신용거래 시 약정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1항의 약정기간에 불구하고 약정인은 매 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최근 결산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주주명부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기한은 최근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을 가산한 날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동안 기존의 신용등급으로 업무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약정기간 중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는 경우에는 약정갱신절차 없이 종전 약정내용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약정기간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1월 전에 약정인에게 약정의 갱신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⑤ 제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기간과 약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분액의 적용)

보증종류별 보증한도에 적용하는 거래지분액은 약정일 현재 전년도 결산지분액을 적용한다. 다만, 2005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회계연도에 있어 지분액이 1좌당 액면금액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보증거래 지분액은 1좌당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융자거래지분액에도 적용한다.

제13조(보증거래 약정시 제출서류)

① 약정인이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용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등급 확인서이어야 한다.
  • 법인의 경우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확인서(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최근 결산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주주명부 등 최대지분보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의 경우
    가. 개인인감증명서
    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확인서(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허가증 사본
② 약정인이 개인인 경우에, 당해 개인이 조합직원의 입회하에 약정서에 직접 기재하여 서명.날인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당해 증명서의 양면을 복사하여 약정서와 함께 편철한다.
③ 보증거래 및 융자거래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유효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외한다)로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소재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약정서의 심사)

조합원이 약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약정심사조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성명, 날인된 인영과 제 13조에 의한 제출서류와의 일치여부
  • 약정인의 적격여부
  • 약정금액이 약정좌수에 대한 당해연도 보증종류별 보증한도액이내인지 여부
  • 약정인의 출자증권에 대한 담보취득 여부와 그 적법 여부
  • 약정기간의 적격여부
  • 제출서류의 유효기한 경과여부
  • 정정부분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정의 뜻 및 정정인영의 정확여부
  • 신용등급확인서의 진정성 여부

제15조(보증거래의 약정갱신)

①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체결 후 약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을 갱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약정인의 담보좌수 감소
  •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변경
  • 약정체결후 결산지분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종류별 보증한도액이 감액된 경우
  • 기타 법령.정관 변경에 의거 보증한도가 감소된 경우
  • 신용거래의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되었을 때
  •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 기존 약정인의 대표자가 규정 제6조2항2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 대표자가 그 보증 채무를 연대보증채무추인서(붙임3)에 의해 인수하거나 채무추인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