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무안내 조합원과 함께 달려가는 녹색산업의 선두주자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융자업무

융자업무 안내

융자목적

출자지분액에 대하여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자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원활한 용역수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융자한도

융자한도 : 출자금액 X 70%

단, 기본출자금에 대하여는 보증한도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출자의 경우에만 융자가능

융자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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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입신청서류 파일 다운로드
1 차용금(운영자금)신청서
2 차용금영수증
3 국세완납증명서 또는 유예증명서

융자이자 안내

월납이자율

월납이자율 : 연 5.38%
단, 이자를 선납하는 때에는 연 2.69%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납부방법

융자이자는 조합에 직접 또는 조합이 지정한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융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원금에 이율과 융자익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
융자당일에 회수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1일분의 이자를 징수
융자이자의 계산단위는 "십원"으로 하고 십원 미만의 끝수는 버림
융자금의 상환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의 이자를 징수
융자금의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상환기일 익일부터 입금당일 (지분취득시는 지분취득 명의개서일)까지의 연체이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