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업무 안내
융자목적
출자지분액에 대하여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자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원활한 용역수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융자한도
융자한도 : 출자금액 X 70%
단, 기본출자금에 대하여는 보증한도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출자의 경우에만 융자가능
융자신청시 제출서류
융자이자 안내
월납이자율
- 월납이자율 : 연 5.38%
- 단, 이자를 선납하는 때에는 연 2.69%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납부방법
- 융자이자는 조합에 직접 또는 조합이 지정한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 융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원금에 이율과 융자익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
- 융자당일에 회수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1일분의 이자를 징수
- 융자이자의 계산단위는 "십원"으로 하고 십원 미만의 끝수는 버림
- 융자금의 상환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의 이자를 징수
- 융자금의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상환기일 익일부터 입금당일
(지분취득시는 지분취득 명의개서일)까지의 연체이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