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방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및 방치폐기물 처리절차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의 의미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능력이 없어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에는 관할 행정기관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토록 하였으나 이 경우
대부분 부도, 파산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대집행 비용 징수가 불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1999년 8월에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행을 사전에 보증토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의 방치폐기물처리량 및 처리기간
시행령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